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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 노인들께서 혼동하시는 정부 의료 혜택이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는 여러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쉽게 이해하려면 우선 메디케어는 일반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사립 보험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베푸는 의료 보험이다.
65세이상 된 시니어들을 위해 미국 정부가 1965년부터  마련한 혜택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미국내에서 일을 하신 분들에게 베풀어진다.

단, 사고 또는 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해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을 24개월 이상 수혜할 경우 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메디케어가 제공된다. 근무 기록을 근거로 제공되는 혜택이기에 수혜자의 현 수입, 재산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태의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약 80%만을 지불해 준다. 따라서 중산층 메디케어 수혜자는 수혜와 동시에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된다.
전통 메디케어가 베풀지 않는 혜택을 받으려면 (예: 남은 20%의 의료비), (1) 전통 메디케어를 포기하고 파트 C라고도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 하거나, (2) 전통 메디케어의 혜택 공백을 메우는 소위  메디갭 (Medigap)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메디갭 (또는  추가 메디케어 보험 )의 가장 큰 장점은 의사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전통 메디케어와 메디갭 보험을 거부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 매월 약 200~300달러에 달할 수 있는 메디겝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은 보통 월 추가 보험료가 없고 전통 메디케어가 베풀지 않는 여러 부차적인 혜택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치료들의 경우 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단점들이 있다.

따라서 집안 재정 상황, 선택 가능한 의료진 명단, 필요한 혜택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치매,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메디케어에 더 큰 혜택 공백이 있다.
메디케어는 급성 질환 및 단기 재활 관련 의료비만을 지불하며 장기 간호 비용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로서 뇌졸중, 치매환자에게 홈케어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너싱홈의 도움 없이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경우 큰 문제이다.

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Medi Medi라고 한다.

65세 이상이면서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보면 부부인 경우는 월 1209달러 이하(2016년 기준)이고 재산은 2만1750달러 이하라야 한다.

소득 계산을 할 때는 거의 모든 소득(소셜 연금도 포함)을 포함하고 만약 계속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50%를 빼 주고 메디케어 Part B, D, 보충보험 보험료를 차감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거주하는 집, 자동차 1대, 가재도구, 은퇴계좌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은행에 있는 예금잔고, 생명보험의 현금가치(Cash Value),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만 포함된다.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메디케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지원된다.
Part A, B의 보험료, 디덕터블, Co-Pay, Co-Insurance 등 모두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그리고 Part D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Extra Help 대상이 되어 보험료 전액, 디덕터블 전액과 도넛홀에 관계없이 할인된 Co-Pay를 적용 받게 된다.

그리고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장기요양서비스, 치과 서비스, 안경 보험 등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메디케어에서는 100일 동안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직전 5년 동안의 거래를 보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나서 본인이 사망하면 정부에서 그 의료비를 사후에 청구한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꼭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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